"사장님, 인건비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2018-0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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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곡성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사업주 간담회 개최"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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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사업주 간담회 개최"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19일 곡성레저문화센터 대황홀에서 사업주, 담당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지원 가능하다.

이번 간담회는‘일자리 안정자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청접수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유동근 팀장의 설명과 참석자 질의응답에 이어 사업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심남식 부군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안착과 집중 홍보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읍․면 자치센터 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개설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는 물론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