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에 남긴 지문 때문에…편의점 절도범 덜미

2018-01-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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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겁을 줘 현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이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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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겁을 줘 현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이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돈을 주지 않으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부순다고 종업원 하모(19·여)씨를 협박해 현금 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키 186㎝에 몸무게 104㎏의 거구였다.

경찰은 이씨가 편의점에서 먹은 컵라면 그릇에서 채취한 지문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최근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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