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 파업 141일만에 해임

2018-0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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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장 해임제청안이 재적이사(11명) 과반인 6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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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고대영 KBS 사장이 22일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가 경영진 교체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141일만이다.

KBS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고 사장 해임제청안이 재적이사(11명) 과반인 6표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이 불참하고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석찬 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고 사장이 직접 출석해 본인 해임의 부당함을 밝힌 뒤, 구(舊) 여권측인 차기환·조우석·이원일 이사 3인이 퇴장한 뒤 7명의 표결로 해임제청안이 처리됐다. 여권 인사 6명 모두 고 사장 해임에 찬성표를 던지고, 표결에 참석한 유일한 야권측 김경민 이사는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이사회 여권측 이사들은 지난 8일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고, 지난 10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제청안이 상정됐다.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점 미달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책임 △직무수행 능력 상실 △조직·인력 운용 실패 △허위·부실보고로 KBS이사회 심의·의결권 중대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사회는 당초 지난 15일까지 고 사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 제출토록 했지만, 고 사장이 연기를 요청해 이날 오전까지 소명서를 보내고 오후 이사회에 출석해 구두 진술할 기회를 줬다.

고 사장은 이날 오후 5시25분쯤 이사회에 참석해 약 10분간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고 사장은 별도로 배포한 의견진술문을 통해 "여권 우위로 재편된 이사회가 불합리한 사유를 거론하며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한 "만약 이사회가 제기한 사유들로 본인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질의응답은 본인 요청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KBS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KBS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청와대에 보내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하게 된다.

고 사장 해임제청안이 의결되면서 이날로 141일째를 맞으며 사상 최장 기간 진행된 KBS 새노조의 총파업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이사회 개최에 앞서 본관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고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새노조는 그동안 고 사장 해임이 확정되면 총파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앞서 KBS 이사회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면서 고 사장 해임이 시간문제가 되자 지난 1일부터 예능, 드라마 PD 조합원들이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날 중 새노조의 공식 파업철회 선언 후 남은 인력들도 속속 제작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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