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사실 확인해보자”

2018-01-27 11:10

add remove print link

경찰 청문감사담당관이 '사실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통화를 요구하고 사적으로 남편의 근무지 정보까지 알아냈다.

뉴스1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서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청문감사담당관이 '사실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통화를 요구하고 사적으로 남편의 근무지 정보까지 알아낸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범죄 2차피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이 발생한 부산지방경찰청 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감사담당관과 청문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이름을 모르는 남자 경찰관이 자신을 모르겠냐고 하며 갑자기 팔을 잡아당겨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해 4월 말경 성희롱 전수조사에서 이 사실을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제출했다.

그런데 조사를 이미 마친 시점인 7월 경찰서 청문감사관 B씨가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A씨를 불렀고 성희롱 당일 저녁의 상황에 대해 남편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떤지 의사를 물어봤다. B씨는 이미 A씨의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남편의 이름과 근무지를 확인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자 남편의 이름을 확인해 동향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라며 "성희롱 사건의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돼 피해자 남편의 진술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 그 의사를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B씨가 A씨의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남편 C씨 이름을 알아낸 뒤 남편과 같은 직장에 있는 자신의 후배를 통해 C씨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것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인 B씨가 성희롱 피해자 남편의 근무 여부를 후배를 통해 사적으로 확인한 행위는 공식적인 조사로 볼 수 없다"라며 "성희롱 가해자에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몇 시간 전 피해자를 직접 불러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제안한 행위는 가족 간 불화를 염려하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 등이 직장 자체 조사과정에서 유무형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home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