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부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의점 채용거부는 차별”

2018-0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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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편의점 주인에게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얼굴 한쪽이 부어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편의점 직원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여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채용 거부당한 이 모 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이 편의점 주인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림프종으로 얼굴 한쪽이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 부종 증상이 있는 이 씨는 지난해 8월 A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에 지원해 면접을 보게 됐다.

면접 자리에서 이 씨를 본 편의점 주인은 손님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는 이유로 채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서 편의점 주인은 "바쁜 업무 중 갑자기 면접을 보러 온 이 씨를 마주하게 됐다가, (부어올라 있는 얼굴 때문에) 당황한 마음에 신중한 고려 없이 바로 채용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편의점 주인은 이어 "고객을 상대로 대면 판매를 하는 편의점 특성상 외모가 (채용의) 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 씨의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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