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묵인·문체부 인사개입'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2018-0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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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이 최순실(62) 씨 국정 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허위 증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반성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도 없다"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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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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