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5살 아들 폭행해 실명시킨 20대 중형

2018-0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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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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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내연녀의 5살 아동을 폭행해 시력마저 잃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폭행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이자 피해 아동 친모인 최모(36·여)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할 당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학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대 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로 보인다며 양형 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에서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난 형량이 선고된 만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 폭행으로 피해 아동이 이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하면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폭행을 했다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일부 피해는 자신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아들을 폭행하거나 폭행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6년 10월 전남 목포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같은해 7∼10월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아들이 눈의 출혈과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는데도 방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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