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늦을까봐...” 연예인 실어나른 사설 구급업체 적발

2018-02-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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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지로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6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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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구급차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운행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유주 A(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지로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6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트로트 가수인 이들 연예인은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자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 울산을 벗어나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업체는 경기도나 경북 상주 등지에서 환자를 태워 울산으로 이송하는 등 13회에 걸쳐 허가지역을 벗어나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점검을 피하고자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 수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하려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입건된 9명 가운데 A씨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 등 3명, 운전기사 3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이 업체에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해준 3명은 의료법 위반이 각각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울산의 병원들에 인맥을 구축해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송되는 환자의 정보를 미리 접한 뒤 시 경계를 넘어 불법 운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은 2017년 8월 경북 경주의 유소년 축구대회장에 대기하는 용도로 구급차를 운행한 2개 업체 대표와 운전기사 등 6명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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