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안 줘” 흉기로 후배 찌른 30대 남성

2018-02-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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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로 인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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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강도 살인)로 오모(36)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사하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의 한 생활실에서 김모(28) 씨의 목을 흉기로 1차례 찌른 뒤 7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로 인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오 씨의 도주로를 확인, 한 모텔에서 오 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쓴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함께 숙식하는 선후배 관계라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나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창업지원이나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곳이다.

오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평소 생활관에서 담배를 주지 않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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