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 벌써 10년...방화범은 2월 중 출소

2018-02-02 15:30

add remove print link

10년 전 한 노인이 숭례문에 불을 지르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범인이 곧 출소한다.

2008년 2월 10일 한 노년 남성이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 숭례문은 극히 일부만 남기고 불에 타 소실됐다.

사건 직후 체포된 채종기(80) 씨는 택지개발과 관련해 보상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정부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탐방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시너 1.5리터와 일회용 라이터를 준비해 숭례문에 불을 냈다. 그는 체포 뒤 현장검증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없고 문화재는 복원하면 되지 않으냐"라는 발언을 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10월 채 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 씨가 시신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반성과 후회의 뜻을 표시하고 있지만 채 씨의 행위로 인해 소실된 숭례문은 사실상 예전 상태로 복원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징역형 확정 뒤 채종기 씨는 교도소에 수용됐다. 숭례문 방화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채 씨 징역형은 만기를 앞뒀고 2월 중 출소할 예정이다.

2010년 2월 조선일보는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채종기 씨를 인터뷰했다. 그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다.

인터뷰에서 채 씨는 "교도소 안에서 내가 숭례문 방화로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죄수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사건에 관한 소회를 전했다.

방화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 교수는 숭례문 소실에 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11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숭례문 방화 사건과 채종기 씨에 관해 이야기했다.

곰TV,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유 교수는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교훈을 준 사건이고 앞으로 저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home 김원상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