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후 이불에 싸 옷장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여성

2018-02-04 09:10

add remove print link

이튿날 A씨 언니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Pexels
Pexels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아이를 일찍 출산할 징후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학적 도움을 받기 위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미숙아를 이렇게 출산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영아 사망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28주가량 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이불로 둘러싸고 옷상자에 넣어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A씨 언니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2000년 결혼해 딸을 뒀으나 이혼하고 혼자 살았다.

유부남과 만나면서 아이를 뱄고 불륜으로 인한 사생아 출산이 치욕스럽고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om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