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 후 생물학적 딸과 아이 낳고 결혼 계획 세운 남성

2018-02-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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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와 스티븐은 근친상간과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 이혼한 뒤 자신의 생물학적 딸과 아이를 낳고 결혼 계획까지 세운 미국 남성이 근친상간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매체 kron4는 스티븐 플래들(Steven Walter Pladl·42)과 케이티 플래들(Katie Rose Pladl·20)이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각)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카운티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2일 보도했다.

Man impregnates biological daughter, plans to marry her, warrants say

매체에 따르면 케이티는 1998년 스티븐과 이혼한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다. 두 사람은 케이티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냈다.

양부모와 함께 살던 케이티는 18세가 되자 친부모를 찾아 나섰다. 케이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부모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18년 만에 친딸과 만난 친부모는 2016년 8월 케이티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했다. 집에는 그간 태어난 다른 두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16년 11월 친부모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다름 아닌 스티븐과 케이티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케이티 방에서 케이티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 말했다. 아내는 아이가 쓴 일기를 읽던 중 케이티가 스티븐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스티븐은 아이들에게 케이티를 '양엄마'라고 부르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스티븐이 이혼한 아내에게 자신이 아이의 아빠이며, 케이티와 결혼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케이티와 스티븐은 근친상간과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 스티븐은 보석금 100만 달러(약 10억 9000만원)를 내고 풀려났으나 케이티는 현재까지 감옥에 수감 중이다.

매체는 두 사람이 5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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