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즈아" 353일 만에 석방되고 미소짓는 이재용 (사진)

2018-02-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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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49)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삼성 이재용(49)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이 깨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어든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약 1년여 간의 서울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이재용 씨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해 2월 17일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이재용 씨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채 특검 조사와 재판을 치르고 오늘(5일) 석방됐다.

재판이 끝난 후 이재용 씨는 포승줄과 수갑을 차지 않은 자연인 상태로 법원을 빠져나왔다. 타이 없는 양복 차림의 이재용 씨는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탑승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