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A감독, 수상 취소…영화계 퇴출 움직임

2018-02-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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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대법원에서 동기 영화인인 B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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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동성인 동료 여자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감독의 여성영화인 축제 수상이 취소됐다. 더불어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도 A의 제명 절차를 밟고 있어 그밖의 영화계에서 A를 향해 내릴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여성영화인모임은 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식 입장문에서 여성영화인모임은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A에 대한 영화계의 수상 취소 및 '퇴출' 움직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영화인모임 뿐 아니라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도 A의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가 독립영화계 주목 받는 감독이었던 만큼, 갑작스러운 폭로가 영화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A는 대법원에서 동기 영화인인 B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B씨는 이 사실을 자신의 SNS에서 공개했다. 그는 "2015년 봄 같은 동료이자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심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과 연관시키고 내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자신의 명성이나 경력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 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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