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라이터로 옷 실밥 태우다 실수로 불낸 여성

2018-0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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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절반가량을 태워 800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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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40대 원룸 세입자가 옷 실밥을 태워 제거하다 불을 내 대피 소동이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원룸 자택에서 실수로 불을 낸 혐의(실화)로 A(47·여)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광주 서구 원룸 3층 자택에서 실수로 불을 낸 약 26㎡ 안방 절반가량을 태워 800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방안 옷장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을 발견한 A씨는 119 상황실에 신고하고, 밖으로 나와 소리 질러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가 라이터로 옷장에 걸어둔 의류에 붙은 실밥을 태우고 문을 닫은 후 옷장 내부에서 연기가 치솟아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룸 4층에 거주하는 건물주는 화재 사실을 알고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대피를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2차 화재감식을 실시하고, 실수로 불이 나게 했다고 인정한 A씨를 정식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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