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주 5일+일과 후 휴대폰 사용' 보장된다

2018-02-06 17:20

add remove print link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의무경찰(의경) 인권 보호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의경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경이 집회나 시위현장, 범죄예방 순찰, 교통관리 분야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한다"면서 "경찰이 의경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일부 소홀함이 있어 의경 복무기간 동안 인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경들에게 주 45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의경 감축·폐지로 인한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주 2회 휴일을 보장하고 휴일 중 하루는 반드시 외출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의무경찰들이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소통 채널도 구축하라고 권했다. 경찰개혁위는 "온·오프라인 고충 신고 상담 채널을 구축하고 신고 접수 때에는 조치결과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과 시간 이후 생활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장비 사용 지침'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의경 부모님을 대상으로 구타·가혹 행위 여부 등 부대 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도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의경의 인권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내용과 인권침해의 유형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개혁위는 이러한 인권 보호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무경찰 특별 인권진단’을 경찰청 주관으로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내로 의경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