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세 소녀 2명씩과 수차례 성매수한 50대 남성

2018-02-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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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14세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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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14세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2월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13)과 C양(13)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는 조건으로 인천 남구 모 대학교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유사성관계를 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성매수한 청소년은 모두 13∼14세였으며, 이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35만원씩 지급했다.

그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2명의 청소년을 동시에 불러내 성관계 혹은 유사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13∼14세의 나이 어린 상대방과 8차례에 걸쳐 성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교통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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