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신내림을 받는다” 경찰서 58회 들락거린 40대

2018-02-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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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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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술만 마시면 신내림을 받아 '그분'이 오신다는 황당한 핑계로 동네에서 행패를 일삼던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9·무직)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10분께 가평군의 한 재건축현장을 찾아가 공사 자재와 장비를 집어 던지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폭행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일원의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영세상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기가 있는데 술만 마시면 그분이 찾아와 나도 어쩔 수 없다"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가 비슷한 행패를 부려 폭행 등의 전과가 20범이고 이를 포함해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돼 조사받은 횟수가 총 58차례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에게 피해를 봤을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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