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대학원생 조교 수십 명 계약 만료 통보...노조 “부당 해고다”

2018-02-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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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다”

성균관대 홈페이지
성균관대 홈페이지

성균관대가 대학원생 조교 수십 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대학 측 발표를 '부당 해고'라고 지적했다.

8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신정욱 사무국장은 위키트리에 "성균관대가 대학원생 조교 수십 명을 해고했다. 학교는 이를 계약 기간 만료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신 사무국장은 "기간이 안 끝났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조교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정욱 사무국장은 "노동법상 다음 계약 자동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부당 해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는 대학원생 조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명절을 제외하고 겨우 2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계약 만료를 통보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 사무국장은 "(일자리가 사라져) 당장 다음 학기부터 빚을 내야 하는 조교가 많다. 다음 학기를 휴학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다"라고 밝혔다.

신 사무국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잘 모르겠다.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 설문이나 간담회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해고가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성균관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조교 제도 개편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성균관대 측은 "행정조교를 별도로 채용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 업무를 전담토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대학원생들이 계속 요구한 사안이다. 이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는 "교육조교를 폐지하는 게 아니다. 교육조교는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교육조교는 주당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내로 활동한다. 장학금도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성균관대는 오는 28일 이후로 대학원생을 조교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성균관대는 대학원생 조교 전원 해고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 측은 "성균관대 조교들이 자세한 사유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대학원 사회에서 조교 업무는 학비를 마련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 일을 더 할 수 없게 된 조교들은 다음 학기 휴학까지 고민하게 생겼다"라고 썼다.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문제는 전부터 문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 총장이 학생 조교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정욱 사무국장은 "지난해 동국대 사태와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신 사무국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학교 측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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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지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