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 3000명 무상교복

2018-0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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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6천130원이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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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용인시가 올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올해부터 6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고교 신입생 2만3천명(중학생 1만1천여명· 고등학생 1만2천여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6천130원이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관내 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용인시가 자격심사를 거쳐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하게 된다.

자립형사립고와 외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용인 이외 지역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성구 용인시 교육청소년과장은 "교복지원사업은 용인시가 채무제로(zero) 달성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신입생 무상교복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지원예산 68억원을 편성한 뒤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를 기다려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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