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1천원 차이로 '김영란법' 위반…소방공무원 7명 징계

2018-0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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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하 답례 성격의 식사 자리에서 동료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소방공무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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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결혼 축하 답례 성격의 식사 자리에서 동료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밥값 1천원 때문에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모 소방서 직원 12명은 2016년 12월 29일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자리는 결혼을 치른 직원 A씨가 답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자 송년회를 겸해 마련됐다.

이날 모임의 식사비용은 총 54만1천원이었다.

A씨가 현금 20만원을 냈고, 내근직보다는 수당이 많은 외근직원 4명이 각각 8만5천∼8만6천원씩 총 34만1천원을 부담했다.

문제는 작년 9월 누군가가 "일부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권익위는 12명의 식사비(54만1천원)는 1인당 약 4만5천원꼴로 식사 접대상한액 3만원을 넘긴 것으로 해석했다.

권익위는 A씨와 외근직원 4명을 제외하고 밥값을 내지 않은 과장·팀장 등 7명을 징계하라고 인천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인천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그러나 A씨가 결혼 축하에 답례하기 위해 지불한 20만원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접대'로 보인다며, 20만원을 뺀 34만1천원을 접대액수로 산정했다.

징계위는 34만1천원을 11명(A씨 제외)으로 나눠 1명당 접대받은 식사비를 3만1천원으로 계산했다.

징계위는 결국 밥값을 내지 않은 7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각각 3만1천원∼5만4천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견책은 감봉보다는 약하고 주의·경고 보다는 강한 단계의 경징계다.

이들 7명은 징계가 과중하다며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소청심사위를 열어 징계 감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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