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가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학생들에게 내린 판결

2018-02-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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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A(15) 양과 B(15) 양, C(14)양에 대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10호 처분을 받은 A양과 B양은 2년간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한다. C양은 이보다 짧은 수개월을 소년원에서 보내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또래 여중생(14)을 1시간 30여 분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NS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 여중생 사진이 확산돼 분노를 샀다.

검찰은 후배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장기 3∼5년, 단기 2∼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이들을 부산가정법원에 송치하면서 소년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는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겉으로만 청소년인 극악무도한 청소년의 범죄 강력 처벌해야' ,'소년법을 폐지하고 부산 여중생 폭해 가해자를 엄벌하라' 등의 글을 올렸다.

한편 피해학생 A양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약한 1호 처분(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받았다.

당시 판결을 내린 천 판사는 A양이 가해학생 D양과 화해하게 했다. 또 천 판사는 "너, 내 딸 하자. 누가 또 괴롭히거든 나랑 같이 찍은 사진 보여주고 힘들면 언제라도 연락해"라며 A양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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