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2018-02-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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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 이하 전성규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 이하 전성규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역인 최순실(61)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 9000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등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발단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등 뇌물 수수·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최순실 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무표정으로 책상을 응시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 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는 최순실 씨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순실 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