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2018-02-13 17:29
add remove print link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주역인 최순실(61)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 9000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등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발단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등 뇌물 수수·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최순실 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무표정으로 책상을 응시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 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는 최순실 씨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순실 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