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추징금 70억' 법정구속돼 호송차 오르는 롯데 신동빈 회장

2018-0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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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하 전성규 기자
이하 전성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호송차에 오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다.

home 전성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