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병사 징계 유형에 '감봉' 포함 검토

2018-02-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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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병영 내 가혹 행위 등으로 영창 처분되는 병사는 9000여 명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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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병사들의 징계 유형에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병사들에 대한 징계유형(벌목)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군은 병사들의 월급이 올해부터 인상된 만큼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금전적 손실 여파를 직접 느끼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군이 감봉 등의 징계 유형을 검토하는 것은 병영 악습을 근절하자는 취지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병사에 대한 징계 유형은 1계급 강등, 영창(15일 이내), 휴가제한(15일 이내), 근신(15일 이내) 등이다. 영창 징계를 받으면 처분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매년 병영 내 가혹 행위 등으로 영창 처분되는 병사는 9천여명에서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병사들에 대한 영창 처분이 구속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이를 폐지키로 했다.

군 당국은 또 군기교육대나 근신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게 되는 징계 유형과 그에 따른 복무기간 미산입 상한선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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