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술집서 성관계 하는 남녀 영상 확산...많은 이들이 목격”

2018-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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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경찰이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섰다.

자료 이미지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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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 술집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촬영돼 파장이 일고 있다고 중도일보가 보도했다.

영상에는 창문을 통해 이들 모습을 본 지켜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상황도 담겨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경찰이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섰다.

개방된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SNS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되면서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음란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죄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의 한 사립대 세미나실에서 남녀 학생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애꿎은 학생이 영상 속 남녀로 몰리며 신상털기 논란까지 일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