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켜서…' 차에 상대 남성 매달고 100m 질주한 40대

2018-0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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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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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자신의 차에 사람을 매달고 운행한 혐의(특수 상해)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10시5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54)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100m 가량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자신의 차에 함께 있었고, 이를 목격한 B씨가 “넌 죽었다. 문 열어”라며 차 앞 유리를 내리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나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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