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2018-0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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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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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