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따라 하며 6세 딸 살해한 엄마 내일(28일) 송치

2018-02-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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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19일 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최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걸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최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걸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최모(38·여)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과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있지만, 의사가 진단명을 내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거나 A양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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