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이며 선처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최후변론

2018-02-27 15:40

add remove print link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맞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왼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 / 이하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왼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 / 이하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이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눈물을 보인 박 변호사는 "평창올림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받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수년간 준비하며 동계올림픽으로 우리 문화와 과학기술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스포츠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이려고 한 것을 알고 있고 정말 그랬다고 믿고 있다"며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마음으로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점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