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4월 6일 선고

2018-02-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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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이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그의 업적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혜영 변호사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의로 추진한 것일 뿐 사리사욕을 추구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측근의 잘못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정치적, 도의적 비판은 받을지언정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철구 변호사는 삼성의 승마 지원이 "정유라 1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올림픽을 대비해 승마선수들을 지원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길 변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곳에서 환영받고 박수받는다"고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의 업적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우리 문화와 과학기술, 또 스포츠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런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부디 선처해달라"고 울먹였다.

박근혜 국선 변호인단
박근혜 국선 변호인단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말했다.

호송차 향하는 최순실
호송차 향하는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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