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올해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시민 12명 선정돼

2018-03-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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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9명과 법인 3곳,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해택 제공 받아 "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로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광양시
광양시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8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에 개인 9명과 법인사업체 3개소 등 총 12명의 시민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22개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선정기준일(2018년 1월1일)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대상자를 살펴보면 개인은 김종원(56세), 김철호(59세), 문영주(49세), 김승한(62세), 심인보(67세), 김재호(55세), 손성경(62세), 박근옥(67세), 은성민(46세) 등 총 9명이다.

법인사업체에서는 덕진종합건설(주), 씨지앤코리아홀딩스(주), 포스코에너지(주) 등 총 3곳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들은 모범납세자증명서를 수여받으며,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와 각종 수수료 면제를 1년간 해택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백형근 세정팀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3년간 단 한 건의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해다.

이어, “시민 모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