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투자 자유로워 질까... 규제 관련 헌법 소원 사전심리 통과

2018-03-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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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은 제재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 금지' 등 가상화폐 투자 규제에 대한 헌법 소원 2가지가 사전심리를 통과했다. 본안 심리를 통과할 경우 가상화폐 투자가 보다 자유로워진다.

지난해 12월 28일부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 계좌 신규 발급 중단', '기존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 계좌 제공' 등이 중단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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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은행권이 가상화폐 실명확인 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주요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만 신규 회원 유입 및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중소거래소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 입금을 하거나,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중소거래소 이용자 113만 (한국 블록체인 협회 추정치) 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까지 '정희찬 변호사(안국 법률사무소)'를 필두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 특별대책은 위헌"이라며 3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금융 당국 정책이 거래소와 투자자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경제적 자유와 창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침해 원인으로써 공권력 행사는 "가상 계좌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거래소 거래은행과 거래 참여자 개인 계좌 은행을 일치 시켰다"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주장했다.

침해 방법으로는 헌법 37조 2항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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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은 제재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정회찬 변호사의 첫 헌법 소원과 올해 1월 가상 화폐 커뮤니티 대표들이 낸 헌법 소원은 사전심리를 통과해 본안심리 중이다.

2월 일반 투자자들이 같은 헌법소원을 했으며 이는 사전심리 중이다.

청구인단 수는 모두 합쳐 200명으로 밝혀졌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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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내부에서 논의만 한 것이지 은행권에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이 정부 입장에 '자발적 협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간접 이해관계'를 주장한다. 실명 계좌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집 계좌'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를 이용해 충분히 거래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늦춰진다고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안국 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집단소송을 위한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안국 법률 사무소 '집단소송 신청' 카테고리 캡쳐 / 안국 법률 사무소
안국 법률 사무소 '집단소송 신청' 카테고리 캡쳐 / 안국 법률 사무소
home 서용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