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금 8000만 원 빼돌린 20대 편의점 알바생

2018-03-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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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복권 판매금 8300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 연합뉴스TV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 연합뉴스TV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연수경찰서는 주인 몰래 복권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A(22.여)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복권 판매금 8천300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포츠토토 복권을 산 고객이 변심해 구매를 취소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구매금액을 계산대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주인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는 판매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다가 '매출 금액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는 편의점 본사의 충고를 듣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복권을 판매하다가 우연히 범행하게 됐다. 빼돌린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주인이 꼼꼼하게 판매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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