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유기' 추락사고 책임자 3명 과실치상 혐의 검찰송치

2018-03-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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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씨 등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말 tvN 주말극 '화유기' 세트장에서 일어난 스태프 추락사고와 관련, 드라마 제작사 대표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tvN '화유기' / 연합뉴스 자료사진
tvN '화유기' /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안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화유기' 제작사 제이에스픽쳐스 대표 A씨와 미술감독, 세트장 설치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안성시 일죽면 '화유기' 세트장에서 스태프 B(48)씨가 천장에 샹들리에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3m 아래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씨 등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화유기'는 제작 지연으로 2회 방영 도중 방송이 중단된 데 이어 스태프 추락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화유기'는 지난 4일 종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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