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청원, 청와대가 답변 내놓았다

2018-03-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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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청원은 모두 27만7674명이 동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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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를 대표해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8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공식 답변을 했다.

[청와대Live]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 , '포털 네이버에 대한 수사 촉구' 청원에 답합니다.(With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대한민국 청와대에 의해 게시 됨 2018년 3월 7일 수요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 영상

정혜승 비서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며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 원 중반 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자들께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부정부패와 비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 토론이 뜨거웠고 정치개혁까지 논의했다고 한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이 시민들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 감사한다"며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국민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국민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모두 27만7674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청원 제안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청원 제안자는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라며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