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위헌' 사전 심리 통과...추가 위헌소송 청구인단 공개모집 중

2018-03-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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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화폐 규제 위헌 헌법 소원' 3건에 대해 이날 모두 본안 심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7일 본안 심리에 회부키로 결정하면서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0일 정희찬 변호사(안국 법률사무소)가 제기한 '암호 화폐 규제 위헌 헌법 소원' 3건에 대해 이날 모두 본안 심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정희찬 변호사 / 이하 안국 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 / 이하 안국 법률사무소

본안 심리는 헌법재판소가 소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실체적 내용에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다. 본안 심리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만 남는다.

정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암호 화폐 규제가 위헌이라며 모두 3건의 헌법 소원을 연속 제기했다.

3건 모두 같은 내용과 취지를 담고 있다. 사건 명도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등 위원 확인’으로 동일하다.

이와함께 추가적인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위해 청구인단 공개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 정변호사는 "청구인 50명 정도가 더 모이면 추가적인 암호 화폐 규제 위헌 헌법 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안국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은 일종의 집단소송 형식으로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암호 화폐 규제 위헌 결정에 힘이 실린다. 청구 인원이 늘어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이르면 오는 6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변호사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최종 위헌 결정 나면 암호화폐가 가장 주목받았던 지난 12월처럼 가상 계좌 활용, 자유로운 입·출금뿐만 아니라 청소년·외국인이 자유롭게 모든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금융위가 지난 1월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가이드라인은 거래소에 등록하는 거래 은행 계좌와 이용자 개인 실명계좌를 일치 시켜야 입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외국인은 거래를 금지시켰다.이같은 규제가 헌법상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본권 침해'라는 게 정변호사의 위헌 소송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이 건과 관련해 사전 심리에서 국무조정실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잠정적으로 가상 계좌를 통한 거래를 중지시킨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조회 형식으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을 대신해 "헌법 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암호 화폐 실명제에 대해 정부기관의 내부 논의에 불과했으며 은행이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찬 변호사는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면 국가가 단 한 장의 공문도 없이 국가의 의견에 순종하는 독과점 기업을 시켜서 침익적 행정, 나아가 사실상의 입법사항을 시행한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변호사는 이어 "법률가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현상이다. 가상화폐를 넘어선 차원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만일 금융위의 논리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심하게 말해 군부독재 시절 관치금융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국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home 서용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