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미우새 '음주 조장', SNL·코빅 '성적 표현' 경고 (영상)

2018-03-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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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위원회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가 잦은 음주 장면으로 경고를 받았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SBS '미우새', tvN 'SNL코리아', '코미디 빅리그(이하 코빅)'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미우새'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미우새 연출 곽승영 PD는 "음주 장면을 미화·조장했다는 지적을 인정한다. (소주) 상표에 대해선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문제를 인정했다.

곰TV, SBS '미운 우리 새끼'

곽 PD는 "작년 하반기 이후 음주 에피소드를 줄이고 있다. 음주를 당연시하는 아이템을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라고 밝혔다.

의견 진술을 들은 방통심의위는 음주를 조장하고 타 방송에 파급 효과를 미친 점을 고려해 전원 합의로 경고 의결했다. 이후 소위원회 법정 제재 의견은 전체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미우새'와 함께 'SNL코리아'와 '코빅'에 대한 제재도 논의했다.

'SNL코리아 시즌 9'는 지난해 8월 방송에서 몰래카메라 소재 에피소드로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민원을 받았다. 당시 '살남자' 코너에서는 물놀이장에서 두 남성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물놀이를 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다.

위원회는 'SNL코리아 시즌 9'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제30조(양성평등) 4항, 제35조(성 표현)를 추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곰TV, tvN 'SNL코리아'

지난해 12월 방영된 코빅 '마성의 나래바'는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성적인 대사, 행동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됐다.

코빅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마성의 나래바'의 과다한 성적 대사를 지적했다.

곰TV, tvN '코미디빅리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 제재를 결정한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home 변준수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