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남녀 임금차별 기업에 거액벌금 물린다

2018-03-08 22:10

add remove print link

프랑스 정부가 기업의 남녀의 임금 차별을 방치하는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기업의 남녀의 임금 차별을 방치하는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프랑스 총리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에 남녀 간 부당한 임금 차별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근로자 25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50∼249인 규모 사업장들은 2020년부터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임금격차 감시 소프트웨어가 해당 기업의 남녀 간 부당한 임금 차별을 적발했는데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지급임금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7일 브리핑에서 임금평등에 관한 법 규정이 시행된 지 45년이 지났지만,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에 남성들의 임금이 평균 9%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바로잡는 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임금은 법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평등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한 달간의 심의 기간을 거쳐 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hom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