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게 경조증”이라 진단한 의사, 학계에서 퇴출되나?

2018-03-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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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전문의는 '애호박' 설전 당시 유아인이 경조증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철 전문의 SNS
김현철 전문의 SNS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유아인에게 '경조증'을 진단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퇴출당할 가능성이 나왔다.

12일 오후 한국일보가 배우 유아인(엄홍식·33)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서 최고 징계인 제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유아인 '경조증' 공개진단 의사, 학회 제명 될 듯..."고발"
한국일보에 따르면 임기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의학회 차원에서 최고 징계인 제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의학회에서 ‘경고’ 또는 ‘회원자격 정지’가 아닌 제명을 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의학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를 어겼다고 분석했다. 이 법은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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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지난해 11월 9일 SNS에 올린 '애호박 글'을 시작으로 여러 SNS 이용자와 설전을 벌였다. 사회 각계각층 인사 역시 여기에 참여하면서 설전은 서서히 격화됐다.

당시 김현설 전문의는 본인 SNS에 "촉이 온다. 가족이나 소속사는 연락을 바란다. 우울증으로 빠지면 위험하다"거나 "급성 경조증 유발 가능"라고 유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적어 물의를 빚었다.

김 전문의는 경조증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자 "취지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너무도 송구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사과글을 게재했다.

home 김원상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