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의원님 퇴출”... 개헌안 초안에 '국회의원 소환제' 포함됐다

2018-03-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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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개헌안 초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회의원 배지 / 이하 연합뉴스
국회의원 배지 / 이하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개헌안 초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2일 개헌안 초안을 확정했고,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문 대통령을 최종 확정한 뒤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10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 주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 주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이 밖에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모두 27만7674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청원, 청와대가 답변 내놓았다
청원 제안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 달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