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교통사고 나도 가해 운전자 처벌 가능토록 법 개정”

2018-03-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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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말했다.

[청와대live]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처벌강화 청원 답변

11:50 청와대입니다. 219,395명이 참여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처벌강화’ 청원. 이철성 경찰청장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 의해 게시 됨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정부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단지 내 구역은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이 포함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방송된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말했다.

이철성 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통행로 등 '도로 외 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또 이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보행자 측과 합의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과속·난폭운전·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청장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면 전과자를 급격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피해 보행자와 합의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1월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살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 사연이 안타까움을 줬다. 소방관 부부는 지난 1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도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청원 글에서 "가해자는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같은 법을 이용하고 뉘우침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만약 가해자가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도 12대 중과실로 적용돼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동참자 수 21만9395명을 기록했다.

이들 부부 사연에 대해 이철성 청장은 14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이번 사연의 경우 피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