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이창명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기대반 걱정반'”

2018-03-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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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 확정을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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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 확정을 받았다.

이창명 씨는 "힘이 빠져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기대 반 걱정 반이죠"라고 15일 이데일리 스타in에 말했다.

이창명 씨는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으며 살았다. 지난 2년간은 내가 김생민 씨보다 더 아끼면서 살았을 거다. 김생민의 10배는 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그는 "신인 때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명 씨는 지난 2016년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건널목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도주 및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