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에 '몰카촬영' 벌금형 구형
2018-03-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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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독은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배우와 스태프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 대해 이 법원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은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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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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