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해 배워보자”... 제7공화국 맞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6가지

2018-03-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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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대한민국 통치체계와 국민 기본권 근간이 되는 헌법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기존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6월 개헌'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헌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문 대통령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면 이를 존중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야권을 설득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연설하는 계획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헌은 대한민국 통치체계와 국민 기본권 근간이 되는 헌법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이어진 제6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개헌이 이뤄지면 '제7공화국' 체제가 된다. 1987년 그날, 엄마·아빠처럼 우리도 '개헌'이라는 현대정치사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

개헌 문제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를 정리했다.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적어봤다.

1.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는 차이가 있다

이번 개헌의 핵심 사안은 권력구조(정부 형태) 개편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는 차이가 있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연임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2.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3.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 중임제·연임제 대신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원집정부제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채택했다.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외치, 총리는 경제·복지·교육 등 내치를 각각 담당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채택했다.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갖는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없다. 대신 국회 다수당이 선출한 총리가 대통령처럼 외치와 내치 권한을 모두 행사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개헌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에 있고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를 뜻한다"며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국민이 생소한 개념이라 이해가 떨어진다거나 호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로 포장해왔다"고 비판했다.

4.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도 포함됐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포함됐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발안제도 포함됐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發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모두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재적의원 과반 동의)는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면 이를 존중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경우 '당사자 문제'인 국회의원 소환제가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 개헌 시기 따라 '대선-지방선거' 동시에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계획대로 올해 6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지면 향후 선거 일정에 일대 변화가 생긴다. 이 경우 오는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 임기는 현행 헌법이 적용돼 5년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임기는 4년이다.

차기 대선은 오는 2022년 3월, 차기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에 각각 치러진다. 지방선거 선출자 임기를 3개월 단축할 경우 그해 3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024년에 다시 총선이 열리는 새로운 '선거 시간표'가 짜여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 이번에 개헌이 이뤄지면 '제7공화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이어진 '제6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화국은 권력구조(정부 형태, 통치자 임기, 중임 여부) 등 기존 헌법의 중대한 사안을 개정할 때 구분한다. 단순한 개헌으로 공화국을 구분하지 않는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최초 헌법인 '제헌 헌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9차례 헌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헌은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등을 개정한다. 새로운 헌법이 마련될 경우 대한민국은 '제7공화국' 체제를 맞게 된다. 회수로는 '10차 개헌'이 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통치체계와 국민 기본권 근간이 되는 헌법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된다.

home 손기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