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음원 발매 논란…용산구청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확인 중”

2018-03-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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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탑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빅뱅 탑 / 뉴스1
빅뱅 탑 / 뉴스1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그룹 빅뱅의 탑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그룹 빅뱅 멤버로서 곡 '꽃길'을 발매했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가능하다.

이에 용산구청은 탑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인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 용산구청은 '꽃길'의 음원 발표 다음날인 14일 서울지방병무청을 통해 탑의 영리 활동과 관련해 질의를 해놓은 상황. 병무청은 이를 검토 후 용산구청에게 답변할 계획이다.

탑 측은 이와 관련해 "'꽃길'은 2015년 '메이드' 앨범 제작 당시 만든 음원이며 탑은 이 음원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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