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잔혹하고 가학적” 술 취해 다른 집 개 성기 훼손한 50대 남성

2018-03-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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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집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이 코를 앞발로 쳤다는 이유로 개의 성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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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술에 취해 개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58)에게 징역 4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집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이 코를 앞발로 쳤다는 이유로 개의 성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범행동기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이다"며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최씨가 술에 취해 언제든 폭력적인 범행을 추가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했던 최씨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최씨가 알코올의존증 환자로서 음주상태에서의 행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가학 이상의 학대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해동물의 주인이 연고 등을 발라준 후 현재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통상 선고하는 형은 동물이 사망에 이르러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형량이 낮다는 것을 고려했다"며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상당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최씨를 치료감호에 처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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