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들어가 돈 안내고 맥주 1캔 꺼내 마신 남성 징역 6개월

2018-03-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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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캔맥주 1캔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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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진열된 캔맥주 1캔을 꺼낸 마신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7시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캔맥주 1캔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수중에 현금 1000원 밖에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이 2000원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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