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아들 개목줄 학대…친부·계모 항소심도 징역 15년

2018-03-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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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A씨(23)와 계모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그래픽(뉴스1DB) /뉴스1
*사건그래픽(뉴스1DB) /뉴스1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2일 세살짜리 아들에게 개목줄을 채워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23)와 계모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부모로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하고 학대했다.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워 침대에 묶었다 풀어주는 학대 끝에 결과적으로 목이 졸려 죽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6월 중순쯤부터 아들 C군(당시 3세)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목에 개목줄을 채운 뒤 침대에 묶어 키웠다.

결국 C군은 지난해 7월12일 오전 개목줄을 찬 채로 침대에서 내려오다 줄에 목이 걸려 질식해 숨졌다.

A씨와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C군은 이들 부부에게 눈에 가시였다.

C군은 태어난지 7개월 무렵부터 숨지기 전까지 필수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부부는 C군이 넘어지거나 맞아서 혹이 생기거나 멍이 들고 피가 나도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 부부는 지난 5월27일 어린 C군을 혼자 집에 남겨놓고 1박2일 여행을 가기도 했다.

숨진 당시 C군의 몸무게는 10.1kg으로 생후 3.5세 남아의 표준 체중(14.9kg)에 한참 못미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친부이며 계모인 피고인들이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 방법을 동원했고, 수단이 참으로 반인륜적"이라며 징역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부부 모두 '1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어린 아들을 둔 A씨와 결혼했지만 A씨가 양육을 소홀히 해 홀로 양육을 도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아들에게 가한 학대를 막지 않고 오히려 B씨가 학대에 가담해 숨지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무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들 부부를 향해 "불우한 어린 시절 등을 감안하더라도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들을 상대로 이런 잔혹한 학대를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이 엄벌을 호소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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