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폐쇄' 반대한 나경원 “표현의 자유 침해다”

2018-03-27 09:30

add remove print link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베 폐쇄' 를 반대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폐쇄를 반대했다. 지난 26일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나경원에 의해 게시 됨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나 의원은 일베 폐쇄를 반대하는 이유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말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면서 "일베 게시물과 상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에 달리면 댓글 시스템을 전면 폐지라도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일베 폐쇄 요청에 23만 5167명이 참여하며 24일 마감됐다. 앞서 지난 23일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토위)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방통위심의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대법원 판례는 불법 정보 비중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제작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게시물 삭제 조치 등이 이뤄진 사이트는 일베였다. 대부분 차별, 비하 내용이 문제가 됐다.

나경원 의원이 올린 글 전문이다.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에 '개별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 폐지'를 명시하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포털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엣 가시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다.

익명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근거없는 허위,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짜뉴스 및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재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 일베 게시물과 상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에 달리면 댓글 시스템을 전면 폐지라도 할것인가.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